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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는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고, 법인이 과오납한 세액도 거주자의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통지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는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고, 법인이 과오납한 세액도 거주자의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면서 시행령 단서에 따라 거주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했다.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과오납 세액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다.
법인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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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2 (<time datetime="2010-03-04">2010.03.04</time> 회신),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14)
- 원 제목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