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입갱·벽지수당은 비과세되고 과오납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7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입갱·벽지수당은 비과세되고 과오납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되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광산근로자의 입갱·벽지수당 비과세와 원천징수 과오납액의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되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벽지수당은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한 벽지에서 근무해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법 제5조제4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2의2조에서 제1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입갱수당을 받는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서 근무해 벽지수당을 받는다.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액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과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과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 귀 질의4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58, 1989.04.20

정제 정리

질의

1.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입갱수당과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2.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과오납액을 연말정산 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사 질의 회신의 제공.

회답

1.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과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1458, 1989.04.2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58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74 (<time datetime="1989-11-17">1989.11.17</time> 회신), "입갱·벽지수당은 비과세되고 과오납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98)
원 제목
광산에서 육체노동 종사자의 입갱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및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시 환급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