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세 과오납액은 누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8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세 과오납액은 누가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오납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과오납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착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 환급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3930, 1999.11.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의 환급 방법

회답

과오납액을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 환급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46013-3930(1999.11.0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87 (<time datetime="2010-04-02">2010.04.02</time> 회신), "원천세 과오납액은 누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73)
원 제목
착오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중으로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