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납부서 기재 오류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8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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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서 기재 오류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냈지만 회계구분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 납부했고 예산회계법에 따라 잘못 납부된 세입금을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였다. 그 결과 세액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한 세액의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하더라도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면서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1787, ’96.6.21/법인 46013-1333, ’95.5.16)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했으나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면서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1787, ’96.6.21/법인 46013-1333, ’95.5.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87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납부서 기재 오류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11)
원 제목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