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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한다.
재취직자의 전근무지 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한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에 중도취직한 재취직자가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 재취직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본문(원문)
당해 연도의 중도취직자(재취직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취직자가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취직자의 전근무지 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 환급 방법.
회답
재취직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함. 과오납 소득세를 환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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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59 (2000.02.16 회신), "전근무지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15)
- 원 제목
- 전근무지의 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 환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