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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납세자는 원천징수되고 합산신고하지 않아 납세의무 종결된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산신고 할 의무가 없고, 과세관청은 분리과세 종결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등에 기한후신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비영리법인의 기한후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을 이미 합산 신고했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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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적법하게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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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1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자체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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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1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과 신고를 마친 뒤에는 재무제표 정정을 이유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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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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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1.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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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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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정정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경우에 관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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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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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후 확정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고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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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신고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가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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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과세표준신고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과세표준신고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청받은 납세자의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법정 사유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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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표준재무제표는 진실성이 인정되나?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작성절차의 적법성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의 법적 성격을 물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과세관청이 적법성과 진실성을 적극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제출 재무제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치며 확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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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형별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다른가? 신고납부한 후 경정ㆍ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 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국세기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경정·취소하거나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각각의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취소 환급은 납부일 다음날, 미신고 기납부세액 환급은 결정일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환급세액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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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징세46101-204(2001.02.28.)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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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
국세기본 - 200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의 변경을 이유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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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으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 200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환급 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잘못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추가 환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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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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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후에는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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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수정된 재무제표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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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정정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과 과세표준신고 후 전기오류 수정손익을 반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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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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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처리한 대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포함된 대손금중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손금에 포함한 대손금 중 세무상 손금이 아닌 금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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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었다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당시 빠뜨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신고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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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공제한 임시투자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세액을 과소 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과소공제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과소공제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제세액을 과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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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991.01.01 이후 사업연도 종료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법인세의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기산됨
국세기본 - 199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세 법정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로 발생한 환급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