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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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과세특례 포기 후 다시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오히려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절차를 묻는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시 10일 전까지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 적용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2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발행할 수 있고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제한은 언제까지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대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반과세 신고이 없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서 직전 일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일억오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묻는다.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996.07.0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1996.07.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특례포기 사업을 양수하면 일반과세기간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일일부터 삼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수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 기간은 양도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업양수자의 재고납부세액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의 과세특례 적용 제한과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건물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기간 경과 후 적용받으려면 기준금액 요건을 갖추고 개시일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례포기 후 과세특례 배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규정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 배제기간을 묻는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특례가 배제된다. 1995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 기간에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9 직전 공급대가가 적으면 과세특례자가 되나?
신규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소재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되는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받으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에 관한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대업의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자는 제외함)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 및 포기 후 재적용 절차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 전환 후 3년간 유지하며 재적용 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반사업자 적용을 위한 특례포기는 언제 신고하나?
임대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기 위한 과세특례포기신고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도매업 사업장 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더 일찍 일반사업자가 되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12 도매업을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특례는 언제 배제되나?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겸영하는 의류도매업을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이전하는경우 이전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의류도매업을 임대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특례 배제시기를 물었다. 임대업에는 도매업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더 일찍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으려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13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나?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할 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14 과세특례 포기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7월 1일 이후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1996년 7월 이후 과세유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일정 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1996년 6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5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 신고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례 포기신고를 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에 신고하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전환은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업태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신축 개시와 동시에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위하여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 신청한 것은 계속사업이므로 부당하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는 제시된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같은 업태의 계속사업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과세특례포기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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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