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례 포기신고를 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 포기신고를 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에 신고하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에 신고하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전환은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경우이다.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와 공급대가에 따른 전환 시점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 시기.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1 (<time datetime="1990-08-29">1990.08.29</time> 회신), "특례 포기신고를 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48)
원 제목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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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