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며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 적용을 받은 때에는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간에 동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그 기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2.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이전되는 것이다.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일반과세를 적용받았다면 해당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3.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8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임대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45)
원 제목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