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전 공급대가가 적으면 과세특례자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 공급대가가 적으면 과세특례자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받으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되는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받으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에 관한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3항: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78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에 미달하는 상황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신규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소재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 1역년의 공급가액에 따라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답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3 (<time datetime="1997-03-08">1997.03.08</time> 회신), "직전 공급대가가 적으면 과세특례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63)
원 제목
직전1역년의 공급가액에 따라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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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