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적용을 위한 특례포기는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사업자 적용을 위한 특례포기는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도매업 사업장 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임대업에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기 위한 과세특례포기신고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도매업 사업장 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더 일찍 일반사업자가 되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업과 관련된 도매업의 사업장이 이전되었다. 해당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 일반사업자 적용을 원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23, 1996.08.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23, 1996.08.0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 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 기간.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23, 1996.08.01)을 참조합니다.

당해 임대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과세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동법 제30조에 의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소비46015-22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1 (<time datetime="1996-08-13">1996.08.13</time> 회신), "일반사업자 적용을 위한 특례포기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44)
원 제목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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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