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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을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특례는 언제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업에는 도매업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의류도매업을 임대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특례 배제시기를 물었다. 임대업에는 도매업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더 일찍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으려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겸영하는 의류도매업의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전 일반사업자 적용을 원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겸영하는 의류도매업을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이전하는경우 이전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겸영하는 의류도매업을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언제부터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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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23 (<time datetime="1996-08-01">1996.08.01</time> 회신), "도매업을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특례는 언제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39)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겸영하는 의류도매업을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이전시 과세특례적용배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