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는 제시된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는 제시된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같은 업태의 계속사업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과세특례포기신고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신축 개시와 동시에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했다. 같은 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동일한 업태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신축 개시와 동시에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위하여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 신청한 것은 계속사업이므로 부당하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면서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는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9 (<time datetime="1985-09-14">1985.09.14</time> 회신),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45)
원 제목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