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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자의 재고납부세액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정해진 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건물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사업양수자의 과세특례 적용 제한과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건물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기간 경과 후 적용받으려면 기준금액 요건을 갖추고 개시일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사업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어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고 동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기간경과 후 사업양수자의 1역년의 용역공급대가 합계액이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의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 전까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규정에 의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자의 과세특례 적용 제한과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건물 취득시기.
회답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한 과세기간개시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의 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간 경과 후 사업양수자의 1역년 용역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개시일 10일 전까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업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4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1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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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5 (1997.07.15 회신), "사업양수자의 재고납부세액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53)
- 원 제목
- 과세특례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계산시 경과기간의 기산점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