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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지여부와 공장이전전의 당해 토지 이용 상황 및 공장지방 이전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 - 199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기준면적 해당 여부, 이전 전 이용상황과 공장지방 이전일자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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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이므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인은 정지상태의 수평투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을 물었다. 이동식 크레인의 면적은 정지상태에서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한다.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과 옥외 기계장치·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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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용도변경 시 기준면적 적용 업종은 무엇인가? 사실상 C제품용 공장이면서 형식상으로만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고 준공시점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착공시점부터 C제품용 공장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공장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처음부터 C제품용 공장이었다면 착공 때부터 C공장으로 보지만, 정상적인 A·B공장 착공 후 변경했다면 을설에 따른다. 어느 경우인지는 형식적 허가가 아닌 경영방침 변경 여부 등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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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 제14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규칙 별표 제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1995.03.30 개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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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만 초과토지는 어느 연도부터 포함되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초과토지를 어느 사업연도부터 기준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1995.11.2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관련 [별표14]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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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과 옥외 기계장치·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다. 1990.01.01 이후 건축된 무허가·미신고 대상 건축물의 면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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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 임대 시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와 당해 부속토지안에 설치된 공장중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 - 1995.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와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못 미쳐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해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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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30도 이상 비탈면적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비탈면적)는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중 경사도 30도 이상인 비탈면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비탈면적은 사업연도별 적용시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1995.03.30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신설 규정을 적용하되 이전 사업연도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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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면적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은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에 의하고 그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과 인접 토지의 업무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등록 당시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로 계산한다. 인접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됐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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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공장용토지를 취득하여 1차 건축만 완공하고 추가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공사 없이 공장을 양도해 생긴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초과 부속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원문 질의는 토지 취득일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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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에 신축·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라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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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부속토지의 업무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업무용으로 보는 공장용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공장에서 여러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이란 각각의 업종에 대한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공장용부속토지의 범위와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적용할 면적률을 물었다. 업무용 범위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며, 업종별 등록 당시의 기준면적률을 적용한다. 단일공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각 업종의 공장등록 당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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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사용제한 시 제외되는가? 법인 보유 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로 인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사용제한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사용제한을 받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용제한일 현재 이미 기준면적 초과로 판정된 부동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 때문에 비업무용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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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 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될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 부동산을 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공장구내 토지는 제외되지만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해당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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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초과분도 면제되는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부분에는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할 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제3항제6호에 규정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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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된 취득세 중 기본세율분은 취득가액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 시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취득가액 포함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분 중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은 중과분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리는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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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계산상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공장건축물연면적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해 계산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건축물연면적과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한다. 초과 토지 중 기준면적의 100분의10 이내이면서 3,00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도 기준면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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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비업무용의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며 보유부동산별로 판단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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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준면적 내 임대토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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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준공예정일 연기 시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될 때 공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기한 내 직접 사용하거나 착공했다면 기준면적 이내는 업무용이나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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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변경으로 늘어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개정으로 새로이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이 초과하는 부속 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으로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새 초과토지는 일정 기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후 사업연도부터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기간은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직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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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내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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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귀 질의1의 경우 연불조건부 토지의취득시기는 계약상인도일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장입지기준면적 등의 적용을 물었다.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인도일로 본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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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가 아닌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 토지가 공장용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로 등록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공장용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으로 계산한다. 동일 공장에서 둘 이상 업종을 겸업할 때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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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공장 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건축물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이고,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석재공장을 용도 변경할 때 업무 직접 사용 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건축물은 제조 가동일부터 직접 사용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사용해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전후에는 서로 다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고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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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 초과 토지는 업무용자산인가? 1985.01.01 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 이내인 경우에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정착물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1985년부터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한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공장용 토지는 7배 이내라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