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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 초과 토지는 업무용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5년부터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한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상정착물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1985년부터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한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공장용 토지는 7배 이내라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 시점이 1984.12.31 이전인지 1985.01.01 이후인지에 따라 지상정착물 면적 배율 기준이 달라진다. 공장용 토지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도 함께 적용된다.
질의요지
1985.01.01 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 이내인 경우에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4.12.31이전에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업무용자산에 해당함.
2. 1985.01.01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이내이더라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정착물 면적 또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84.12.31 이전에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업무용자산에 해당함.
2. 1985.01.01 이후에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며, 공장용 토지는 7배 이내라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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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9 (<time datetime="1985-03-18">1985.03.18</time> 회신), "면적 기준 초과 토지는 업무용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87)
- 원 제목
- 지상정착물 면적초과 토지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업무용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