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과된 취득세 중 기본세율분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과된 취득세 중 기본세율분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세 과세분 중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취득가액 포함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분 중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은 중과분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리는 밝히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稅率)’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악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④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이다. 취득세 중 기본세율 부분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 시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과세분중 동조 제1항의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기본세율 부분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취득세과세분 중 동조 제1항의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 (<time datetime="1993-02-13">1993.02.13</time> 회신), "중과된 취득세 중 기본세율분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00)
원 제목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 시 손금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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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