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20% 미만 초과토지는 어느 연도부터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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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 미만 초과토지는 어느 연도부터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초과토지를 어느 사업연도부터 기준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1995.11.2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관련 [별표14]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그 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에 관한 사안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은 1995.11.28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제527호, 1995.11.28 개정)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제527호, 1995.11.28 개정)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14]에 따라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8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20% 미만 초과토지는 어느 연도부터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06)
원 제목
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를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포함하는 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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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