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20% 미만 초과토지는 어느 연도부터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초과토지를 어느 사업연도부터 기준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1995.11.2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관련 [별표14]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그 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에 관한 사안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은 1995.11.28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제527호, 1995.11.28 개정)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제527호, 1995.11.28 개정)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14]에 따라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8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20% 미만 초과토지는 어느 연도부터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06)
- 원 제목
- 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를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포함하는 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