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준면적 초과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면적 초과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초과 부속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다.

추가공사 없이 공장을 양도해 생긴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초과 부속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원문 질의는 토지 취득일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용토지를 취득해 1차 건축만 완공하고 추가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했다. 토지의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장용토지를 취득하여 1차 건축만 완공하고 추가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2호의(1990.04.04 개정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용토지를 취득하여 1차 건축만 완공하고 추가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토지에 1차 건축만 완공한 뒤 전체 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기산일.

회답

토지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2호의(1990.04.04 개정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용토지를 취득하여 1차 건축만 완공하고 추가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 (<time datetime="1995-01-28">1995.01.28</time> 회신), "기준면적 초과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29)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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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