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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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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달리 계산해도 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경우 서로 달리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어떤 공익사업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사업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시행령 별표에서 열거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투기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이후 취득했다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상 기준과 방법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요건은 무엇인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지정지역 지정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익사업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이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늦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요건을 갖추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기준시가 적용을 위해 2002.11.14.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으로서 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4. 1. 1.부터 2006.12.31. 이전에 수용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그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 전 취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익사업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기준일이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에서 취득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또는 수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취득기준일은 관련 고시일·소급일·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투기지정지역 농지의 신고가액 기준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투기지정지역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수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질의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관계 기관의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취득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함)를 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한다. 감면은 취득·양도 시기와 채권 보상 요건을, 농지대토 비과세는 거주·경작·대체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건물 양도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양도 후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116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은 인가 없이도 감면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ㆍ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앙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용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도일 기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별도의 자경농지 감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지자체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부동산이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서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실질로 판단하고 지자체의 공공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공익사업용 토지 교환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고,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에 교환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다.

119 화물터미널용 토지 매입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22633-6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0 화물터미널용 토지 양도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재일22633-66에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