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화물터미널용 토지 매입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22633-6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22633-6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22633-66, 1990.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66, 1990.02.16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22633-66(1990.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22633-66, 1990.0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6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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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0 (<time datetime="1990-07-18">1990.07.18</time> 회신), "화물터미널용 토지 매입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40)
- 원 제목
-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시 양도세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