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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은 인가 없이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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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용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도일 기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별도의 자경농지 감면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ㆍ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앙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방자치달체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 둥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앙도소득세의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때 협의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을 기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협의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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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6 (<time datetime="1997-03-20">1997.03.20</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은 인가 없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14)
- 원 제목
-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