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화물터미널용 토지 양도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물터미널용 토지 양도에 양도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재일22633-66에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22633-66, 1990.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66, 1990.02.16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22633-66, 1990.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2633-66, 1990.02.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6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5 (<time datetime="1990-05-12">1990.05.12</time> 회신), "화물터미널용 토지 양도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85)
원 제목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시 양도세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