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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불용자산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의 불용자산을 취득해 재활용품으로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차량을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와 계약해 군부대의 사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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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일시적 고철매각도 전용계좌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
조세특례 지방공기업법 2018.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용역 제공 중 생긴 고철을 팔 때 스크랩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의 매각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다 고철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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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고철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사용 가능한 고철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200 외 1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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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물품도 고철 매입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ㆍ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사용 가능한 물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고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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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0.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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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고철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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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크랩(쇠부스러기) 및 파손ㆍ절단ㆍ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력을 가한 뒤 재사용할 수 있는 철제 물품이 고철인지 물었다.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써포트·단관 비계·유로폼은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은 철금속 웨이스트·스크랩이나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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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ㆍ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
조세특례 자동차관리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를 압축·절단해 고철이나 원료로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축·절단은 적용되지만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게 가공한 원료 판매는 제외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폐차의 압축·절단·분쇄 등 가공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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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를 고철 등으로 분리 판매하면 공제되나? 수집한 폐차를 폐비철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받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폐차를 폐비철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해 판매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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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모은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농가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농민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조세특례 -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이 농민에게 수집한 고철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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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에게 공급받으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등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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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8.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수집인에게서 고철 등을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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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매입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과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판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제조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취득해야 하며, 제조업자는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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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규정된 사업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철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구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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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종 고물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영업법 시행령상 제15종 고물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가운데 고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한다. 공제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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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에게 산 고철도 공제되는가? 고철 등 폐자원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서 고철 등 폐자원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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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고물상은 매입세액특례를 받는가?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허가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의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사업자에게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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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은 공제되나?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등이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적격 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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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 산 고철은 매입세액공제되나요?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등이 구입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과세사업자나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고철 등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