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43회신일 1998.10.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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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9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등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에게 공급받으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등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3, 1998.9.21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2133, 1998.9.21의 내용을 참고함.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33 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3 (1998.10.29 회신), "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17)
원 제목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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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