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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종 고물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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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상 가운데 고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한다.
고물영업법 시행령상 제15종 고물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가운데 고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한다. 공제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고철’만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물영업법 시행령 제3조 제15호에 규정된 제15종 고물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고철’만 공제 대상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8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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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2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제15종 고물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58)
- 원 제목
- 고물영업법 시행령 제3조 제15호에 규정한 제15종 고물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