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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적격 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고물상 등이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적격 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한다.
질의요지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80, 1993.04.0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동영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하여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0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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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5 (<time datetime="1993-04-20">1993.04.20</time> 회신),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73)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