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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불용자산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차량을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군부대의 불용자산을 취득해 재활용품으로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차량을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와 계약해 군부대의 사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와 불용품매매표준계약을 체결했다. 해병대, 공군, 육군이 사용하던 불용자산인 폐차량을 취득한 뒤 절단해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와 불용품매매표준계약을 체결하여 군부대(해병대, 공군, 육군)로부터 군부대가 사용하던 불용자산(폐차량)을 취득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군 등으로부터 불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와 불용품매매표준계약을 체결하여 군부대(해병대, 공군, 육군)로부터 군부대가 사용하던 불용자산(폐차량)을 취득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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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 (<time datetime="2019-01-23">2019.01.23</time> 회신), "군 불용자산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81)
- 원 제목
- 육군 등으로부터 불용자산 취득 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