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73회신일 1999.09.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0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써포트·단관 비계·유로폼은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리력을 가한 뒤 재사용할 수 있는 철제 물품이 고철인지 물었다.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써포트·단관 비계·유로폼은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은 철금속 웨이스트·스크랩이나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철로 구성된 써포트, 단관 비계와 유로폼이다.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크랩(쇠부스러기) 및 파손ㆍ절단ㆍ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크랩(쇠부스러기) 및 파손ㆍ절단ㆍ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철로 구성된 재화(귀 질의의 써포트, 단관 비계, 유로폼)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동 규정에 의한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동법 동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써포트, 단관 비계, 유로폼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의 고철은 철금속 제조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한다.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철제 재화는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규정된 상대방으로부터 고철을 취득하여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3 (1999.09.10 회신),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95)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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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