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철 매입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61회신일 1998.05.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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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철 매입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8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제조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고철과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판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제조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취득해야 하며, 제조업자는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과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해 판매한다. 한편 금속·비금속 폐품 등을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투입하기 적합한 원료상태로 전환하는 제조업자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2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특정제품 제조용 원료로 그 공정에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의 금속 폐품 또는 비금속 폐품, 스크랩 또는 특정제품을 절단ㆍ분쇄 등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원료상태로 전환처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철·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거나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2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면 동법 제102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한 원료상태로 전환처리하는 제조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1 (1998.05.28 회신), "고철 매입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74)
원 제목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