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특례자에게 산 고철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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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특례자에게 산 고철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에게서 고철 등 폐자원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 등 폐자원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고철 등 폐자원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철등 폐자원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380,1993.04.01

정제 정리

질의

고철 등 폐자원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고철 등 폐자원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380, 1993.04.01 참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0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8 (<time datetime="1993-08-11">1993.08.11</time> 회신), "과세특례자에게 산 고철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49)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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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