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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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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같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중간수집인에게서 고철 등을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적용 시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외됨. 따라서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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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3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94)
- 원 제목
-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