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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고물상은 매입세액특례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사업자에게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물상 허가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의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사업자에게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380, 1993.04.01
정제 정리
질의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청 부가46015-380, 1993.04.0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0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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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8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허가받은 고물상은 매입세액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40)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