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나?
주택건설업자가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되는 날 현재 3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과 승인은 건축허가신청 행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 개발유보 사유의 허가 반려도 법상 건축제한인가?
해당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풍치보전 및 장래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유보 하겠다는 이유로 반려 받았다면 건축을 제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치보전과 도시개발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개발유보 사유의 반려는 건축법상 건축을 제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제한도 법령상 제한인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과세상 취급을 물었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상 제한을 받았다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만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공사가 기준 완성도 이상 진행돼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5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판정유예가 연장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하고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허가 반려 등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청과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건축제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만료일에 건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은 시행령상 유예기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허가 반려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넣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으로 허가신청이 반려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신청하고 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면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 만료 때 건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취득 1년 뒤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의 가산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은 기간만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허가 제한으로 공사가 멈추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이 중단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만료일에 완성도 요건을 못 갖추면 취득일부터 과세하며 제한사실은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구체적 건축제한이 없으면 판정유예가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었을 때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1년 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하되 만료 때 공사진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유예받을 수 있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조치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는 1년 이내 허가신청과 건축제한 사실이 없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법정 건축제한이 아니어도 과세가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법정 건축제한이 아닌 경우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유는 해당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기간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 없이 1990.12.31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아야 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만료일까지 일정한 건축 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과세한다. 1년 이내 착공 여부와 건축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