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과 승인은 건축허가신청 행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살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되는 날 현재 3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 경과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 및 승인의 절차는 건축허가신청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입지심의신청의 성격.
회답
1.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는 날 현재 규정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2.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 및 승인 절차는 건축허가신청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97 (1993.11.17 회신), "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98)
- 원 제목
- 주택건설업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