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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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타인이 내 토지에 착공해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했다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소유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70%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에는 70% 세율을 적용하고 별도합산 대상 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사업용 보유기간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내용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부속토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와 일정한 부설주차장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두 기준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을 우선하되 초과 토지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축물·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그렇지 않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를 곱한 면적을 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물품 적재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물품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적재용 토지가 하치장 등인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를 물었다.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별도로 설치·사용되고 매년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인 하치장 등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7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사용기간 산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건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멸실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해도 최초 2년은 사업용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유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 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신축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는 해당 취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별도합산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속토지의 재산세 구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타인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타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임야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판정은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 유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별도합산 부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별도합산과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나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나대지의 취득 2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건물 신축 착공신고서 제출일의 전일까지의 보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이러한 사업용 보유기간 인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자산은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환지예정지인 농지의 공제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인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5 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26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를 양도 당시 현황으로 사실판단한다는 것이다.

27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8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9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0 건물 철거 후 판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1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2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토지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3 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나대지나 기준 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344, 1991.3.16.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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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