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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사업가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4.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를 포함한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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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명의로 해외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공급자 명의로 건설자재를 해외 현장에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 명의로 반출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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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용 자재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해외 건설공사에 소요될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받는 경우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에 인도할 자재를 국내 공급업자에게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는 것만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적용된다. 신청인과 공급업자가 관련 법령이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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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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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해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 재화의 이동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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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장에 직접 인도한 자재도 영세율인가?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2005.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와 계약한 자재를 공급자 명의로 반출해 해외현장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공급업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뒤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한 거래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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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에 보낸 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의 해외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수출신고 후 선적해 해외현장에 인도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현지까지 운송ㆍ통관하여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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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토지공동소유자 4인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토지공동소유자가 동일한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고 동일지분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자재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비용ㆍ지분 조건의 직접 시공 또는 건설용역 제공이라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건설인지 외부 건설용역인지 건축허가, 계약사항 및 신축자금 지급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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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 자재 반출과 국내 매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건설사가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1.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 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국내 매입 자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반적인 국내 납품 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납품받은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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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의 도배용역과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인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도배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도배용역과 건설자재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도배공사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한 건설자재도 과세된다. 용역과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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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공사용 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건설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공사용 자재 구입과 무면허자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불공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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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건설용역에 딸린 자재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
부가가치세-1990.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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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하도급용역도 면세되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법정건설업자의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1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자재와 용역 및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건설업자 등에게 맡긴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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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사에 딸린 건설자재도 면세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8.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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