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건설현장에 보낸 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69회신일 2003.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건설현장에 보낸 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8

공급자가 수출신고 후 선적해 해외현장에 인도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건설업자의 해외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수출신고 후 선적해 해외현장에 인도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현지까지 운송ㆍ통관하여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해외건설현장의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자가 수출신고와 선적을 하고 해외 현지까지 운송ㆍ통관한 뒤 건설자재를 현장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해외건설현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해외현지까지 운송 및 통관한 후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해외 현지까지 운송ㆍ통관한 후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69 (2003.11.28 회신), "해외 건설현장에 보낸 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13)
원 제목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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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