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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사에 딸린 건설자재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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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회답
1.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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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5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국민주택공사에 딸린 건설자재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23)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