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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 자재 반출과 국내 매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반적인 국내 납품 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 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국내 매입 자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반적인 국내 납품 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납품받은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현장으로 반출한다. 국내 납품은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건설사가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46015-538, 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와 국내 납품 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부가46015-538, 2001.03.2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해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8 도시가스 시설공사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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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81 (<time datetime="2001-03-27">2001.03.27</time> 회신), "해외 공사 자재 반출과 국내 매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66)
- 원 제목
- 국내에서 구입한 건설자재를 해외로 반출시 직수출 해당 및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