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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건설용역에 딸린 자재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를 함께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225(1989.08.25)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25,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됩니다. 해당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부가22601-1225, 1989.08.2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25 국민주택공사에 딸린 건설자재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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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65 (<time datetime="1990-07-07">1990.07.07</time> 회신), "면세 건설용역에 딸린 자재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38)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