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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를 포함한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가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05, 1990.10.05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변경
○ 부가22601-1900, 1992.12.23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관련 건설자재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1305, 1990.10.05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해당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변경되었습니다.
○ 부가22601-1900, 1992.12.23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공사대금 정산 문제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900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공사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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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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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357 (2018.04.20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67)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