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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용 자재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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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는 것만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적용된다.
해외 건설현장에 인도할 자재를 국내 공급업자에게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는 것만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적용된다. 신청인과 공급업자가 관련 법령이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인 신청인이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재는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되어 신청인의 해외건설현장에 인도된다.
질의요지
해외 건설공사에 소요될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받는 경우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여 신청인의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신청인에게 공급하는 해당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청인이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세칙 및 대외무역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공급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출통관하여 신청인의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신청인에게 공급하는 해당 건설자재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공급업자와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세칙 및 대외무역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여 자재를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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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2015.04.28 회신), "해외건설용 자재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02)
- 원 제목
- 해외 건설용 자재를 국내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