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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하도급용역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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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건설업자 등에게 맡긴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자재와 용역 및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건설업자 등에게 맡긴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법정건설업자의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자등에게 하도급 시킬 경우 동 하도급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136, 1983.01.24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자재·용역의 공급과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1265.1-136(1983.01.24)을 참조.
2. 질의 “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건설업자등에게 하도급시키면 그 하도급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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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85 (<time datetime="1989-12-12">1989.12.12</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 하도급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84)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자재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