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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장에 직접 인도한 자재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건설업자와 계약한 자재를 공급자 명의로 반출해 해외현장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공급업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뒤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한 거래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재는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되어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된다.
질의요지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8, 2001.03.21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538, 2001.03.21
※ 서삼46015-11869, 2003.11.28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건설업자가 주문한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 유사사례는 부가46015-538, 2001.03.21 및 서삼46015-11869, 2003.11.28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8 도시가스 시설공사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 서삼46015-11869 해외 건설현장에 보낸 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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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31 (<time datetime="2005-01-06">2005.01.06</time> 회신), "해외현장에 직접 인도한 자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37)
- 원 제목
- 국내건설회사의 해외현장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