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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18.04.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4.20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를 포함한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8.04.20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를 포함한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0.05 · 역사 자료 · 부가22601-1305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