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자 명의로 해외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자 명의로 해외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계약에 따라 공급자 명의로 건설자재를 해외 현장에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 명의로 반출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업자는 자기 명의로 건설자재를 반출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1, 2005.01.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1, 2005.01.06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계약에 따라 공급자 명의로 건설자재를 국외 반출하여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해당 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22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공급자 명의로 해외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33)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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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