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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
국외에서 매입해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 재화의 이동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자재공급업자 A는 국내건설업자 B와 자재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한다. A는 중국업체 C에게서 건설자재를 구매하고 C가 B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자재공급업자(A)가 국내건설업자(B)와 자재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를 중국업체(C)로부터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C사로 하여금 B사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하는 경우 A사의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자재공급업자가 중국업체로부터 구매한 건설자재를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자재공급업자(A)가 국내건설업자(B)와 자재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를 중국업체(C)로부터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C사로 하여금 B사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하는 경우 A사의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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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7 (2005.04.14 회신),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01)
- 원 제목
-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