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02
세대가 나뉘어 다른 시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세대가 나뉘어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않고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발령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403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404
근무지 이전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상 타 지역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그 시의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405
특수학교 자녀가 남아도 근무상 이사 비과세가 가능한가?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상 이전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사업 사정으로 이사해 새 주택에 못 살고 팔면 비과세되는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새로 산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비과세이면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7
기한 내 거주이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의 거주이전 기한은 6월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8
근무 이전한 세대의 새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09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410
근무 이전 뒤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11
새 주택 취득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A・B) 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
양도소득세 - 199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파는 경우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취득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412
근무 이전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13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414
이사를 위한 2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9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8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15
직장 이전으로 못 산 주택은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416
이사용 아파트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따른다.
417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나?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때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양도소득세 - 199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418
취학으로 이사해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에 따른 거주 이전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허용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419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판단은 무엇을 따르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 1989.10.24와 재산01254-3722, 1988.12.20이다.
420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21
근무상 이사로 못 산 집은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6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22
직장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3
직장 사정으로 못 산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24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회신문을 참조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425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26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 199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427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무엇을 참조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와 재산01254-3722이다.
428
이사로 생긴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29
전세대원과 전근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430
근무지 이동으로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이사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옮겨 부득이 미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431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432
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433
근무 때문에 이주해 못 산 집은 비과세되나요?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34
근무지 이전으로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35
근무상 이주로 취득 주택에 못 살고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옮겨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36
근무 이전 때문에 판 새 주택은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사정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37
근무 때문에 못 산 새 주택도 비과세인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438
직장 때문에 가족과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439
근무상 이사로 못 산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옮겨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440
근무 이전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데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4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아파트는 각 기한이 6개월이며,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442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43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근무로 이사해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데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45
거주이전 2주택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46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447
근무로 거주 못 한 새 주택은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48
거주이전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449
근무상 이전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50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