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그 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했다. 근무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했다.
질의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262,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262, 1989.01.26
정제 정리
질의
근무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관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62, 1989.01.26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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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63 (<time datetime="1990-06-20">1990.06.20</time> 회신), "직장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55)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